Page 1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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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 이관자료 종류
가)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
다) 방문간호지시서
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함
3) 이관시기
장기요양기관의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자료이관
다. 자료이관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공단이관 또는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장기요양기관 관할지사(운영센터)에서 접수하고, 관할지사(운영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근지사(운영센터) 안내하여 접수함. 지사(운영센터)는 신청인 자격 및 장기
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등 제출서류 미비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04 가) 신청 유형
(1) 자료이관
자 관할 시・군・구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를
원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하는 경우
관
리 (2) 자체보관
관할 시・군・구에 휴업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일 이전 자체보관신청서와 보관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관하지 않고 자체보관 하는 경우
나) 신청인 자격
(1) 장기요양기관의 장 : 개인기관의 대표자, 법인기관의 대표이사
(가) 공동대표자일 경우 대표자임을 전산 확인 후 신청인 외 공동대표자의 유선확인 후 처리
(나) 법인의 이사일 경우 법인의 정관상 권한을 확인 후 업무처리
(2) 대리인 :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와 관련된 서류일체로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배상책임보험증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에 따른(별지 제22호~
제26호서식)서식,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일지 및 그 외 이를 증빙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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