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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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가) 정보게시 방법 및 절차
(1) 행정절차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급(장기요양기관 기호 부여)
(나) 장기요양기관 기호 공단 내부 전산망 업데이트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시·군·구 복지행정망과 연계되지 않고 공단 내부 전산망과
연계
⇨ 공단 내부 전산망에 장기요양기관 등록시 홈페이지 가입 및 홍보물 게시 가능
(2) 홈페이지 회원 관리
(가) 가입대상 :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나) 가입기준 : 장기요양기관기호 부여 단위로 가입 관리
(다) 회원가입 절차
- 장기요양기관회원은 법인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법인공인인증을 활용하여 회원 가입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
⇓
공동인증서 신청 공단 지사방문 신청(필요서류 첨부)
04
⇓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발급
공동인증서 발급 자
(http://renew.signgate.com)
원
⇓
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회원 가입신청 리
(http://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등록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
회원가입 완료
나) 제공되는 서비스
(1)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게시범위)’에 대한 게시와 변경
(2)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처리내역 조회
(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각종 법령 및 통계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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