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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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라.  이관자료의  반환

                   1)  대상기관
                    가) 휴업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 중 공단에 급여제공 관련 자료를 이관한 기관으로 휴업기간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관하였던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에 대하여 반환 받기를 원하는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외의  자료에  대하여  휴업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처리절차

                    가)  신청서식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반환  신청서
                    나)  신청인

                      (1)  장기요양기관  :  대표자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마.  이관자료  제공

                   1)  신청대상  및  방법
                    가)  신청대상

                      (1)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급여사후,  청구심사,  건강보험  급여조사  업무담당  공단직원
                      (2)  정보주체  본인
    04                (3)  대리인  (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  제3자  대리인)

                                ※  대리인의  범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7장  제6절  개인급여내역관리  >
      자                     1.  개요  >  다.  장기요양급여내역관리용어의  정의  >  3)  대리인  참조
      원
      관               (4)  외부기관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리             나)  신청방법

                      (1)  정보주체  본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관자료 제공(열람, 사본)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2)  대리인

                        (가)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관자료  제공
                           (열람,  사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임인(정보주체)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징구
                             생략
                                    ※  법정대리인  여부  행정안전망  등  공단이  보휴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가능  시  입증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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