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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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1)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지설  폐지・휴지신고서
                      (2)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에  한함)  1부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업에  한함)  1부
                      (5)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  (또는  접수증)

                                ※  시설  휴지・폐지  시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도  병행

                   2)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  유효기간  종료
                    가)  신고기간  :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  지정  유효기간  끝나기  30일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시・군・구청에  신고
                    다)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서

                      (2)  폐업  또는  휴업  결의서(법인만  제출)  1부
                      (3)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변경(양도・양수)시  :  설립주체가  개인인  경우
                            -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  신고                                                     04
                            -  입소(이용)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폐업일과  설치신고  수리  일을  동일일로  처리
                            -  사망  등으로  인한  급작스런  대표자  부재  시  수급자  보호를  위해  폐업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인 등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하도록 함
                                                                                                         원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①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관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리
                                            ※ 대표자 사망에도 상속인이 폐업신고 등을 해태하거나 시설․인력 등 변경에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5)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  (또는  접수증)

                      (6)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나)  폐업・휴업신고만으로  신고  행위  종료

                 3)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 예상 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신청
                      권고나  그  밖의  다른  조치  강구

                   나)  철회  및  권고자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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