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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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구 분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1부
공통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입소(이용)정원
일반현황 및 시설(변경)현황 각 1부
변경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 변경시
미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1. 관할 시・군・구 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 변경사항 증명서류 제출
기관명칭, 소재지변경 ※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
3) 변경기준
구분 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 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
기관설립주체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변경신고로 처리
대표자변경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
법인등록번호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04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장기요양기관 명칭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함
・소재지 변경 ⦁관할 시・군・구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자
- 변경신고 처리 시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인력요건 충족여부 등을 실사 후 처리하여야 함 원
관
입소(이용) 리
∙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룰 심사
정원 변경
2인 이상의 ⦁ 변경신고로 처리
공동명의로 ‑ 공동명의로 설치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동명의자 일부만 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설치신고를 한 신규로 설치 신고한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공동대표자 일부가 (요양보험운영과-332, 2010.1.29. 회신문
제외될 경우의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은 법인대표자로 체크하고 변경내역에는 공동명의
행정절차 변경으로 표기, ‘변경 전’ 및 ‘변경 후’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
※ 기관설립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 부과 대상)의
경우는 법인운영 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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