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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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구  분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1부
                     공통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입소(이용)정원
                                    일반현황  및  시설(변경)현황  각  1부
                      변경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  변경시
                                           미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1.  관할  시・군・구  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  변경사항  증명서류  제출
                 기관명칭,  소재지변경             ※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

                   3)  변경기준


                     구분                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                      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

                기관설립주체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변경신고로  처리
                  대표자변경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

                법인등록번호변경                      -                          지정취소  후  신규지정

                                                                                                       04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  관할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장기요양기관  명칭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함
                 ・소재지  변경       ⦁관할  시・군・구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자
                                    - 변경신고 처리 시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인력요건 충족여부 등을 실사 후 처리하여야 함                    원
                                                                                                         관
                   입소(이용)                                                                                리
                                ∙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룰  심사
                   정원  변경


                  2인  이상의       ⦁  변경신고로  처리
                  공동명의로           ‑  공동명의로  설치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동명의자  일부만  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설치신고를  한         신규로  설치  신고한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공동대표자  일부가        (요양보험운영과-332,  2010.1.29.  회신문
                 제외될  경우의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은  법인대표자로  체크하고  변경내역에는  공동명의
                   행정절차           변경으로  표기,  ‘변경  전’  및  ‘변경  후’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


                    ※ 기관설립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 부과 대상)의
                      경우는  법인운영  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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