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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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구청장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1)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

                      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2)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구


                   3)  신고서류  :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근거                                       필요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공        통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04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공무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자             확인사항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
      원
      관
      리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 기존 방문요양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를  하고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4)  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시  시설・인력기준

                    가)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08. 6. 30. 이전 자격유예자 : 자격유예기간(’10. 6. 30.)이 종료되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로  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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