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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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구청장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1)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
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2)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구
3) 신고서류 :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근거 필요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공 통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04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공무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자 확인사항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
원
관
리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 기존 방문요양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를 하고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4) 서비스 유형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시 시설・인력기준
가)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08. 6. 30. 이전 자격유예자 : 자격유예기간(’10. 6. 30.)이 종료되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로 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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