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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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시・군・구 행정절차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제공 요청 문서 시행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지정신청 접수
※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식품위생법」상 상시급식인원이 50인(종사자 포함) 이상 :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며
설치신고 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과 문의, 관련 준수사항 확인필요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서류 심사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활용
현 지 확 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반드시 현지 확인점검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지정서 작성) 및 신고수리
지정여부 결정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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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입 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 수리된 기관만)
자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송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관
리
지정명세 공단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전자문서 송부
사 후 관 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
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
- 한 기관이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 제공시 1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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