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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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시・군・구  행정절차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제공  요청  문서  시행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지정신청  접수
                                           ※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식품위생법」상 상시급식인원이 50인(종사자 포함) 이상 :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며
                                           설치신고  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과  문의,  관련  준수사항  확인필요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서류  심사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활용


                    현  지  확  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반드시  현지  확인점검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지정서  작성)  및  신고수리
                   지정여부  결정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04
                    전  산  입  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  수리된  기관만)

                                                                                                         자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송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관
                                                                                                         리

                  지정명세  공단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전자문서  송부



                    사  후  관  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
                       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
                       -  한  기관이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  제공시  1개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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