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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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4. 시・군・구 공단 간 자료연계
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변경지정·변경신고·휴폐업 시 자료연계
시・군・구 기관관리 담당자가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및
지정·변경지정·변경신고·휴폐업 공단수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간)
내역 입력(행복e음) 정보시스템에 반영
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경에 관한 자료연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및
공단수신
인력변경 입력 후 시・군・구 전송 (실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 시・군・구 승인(행복e음 반영) 정보시스템에 반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개정(’11. 4. 7.)
-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 ’11. 10. 8일 프로그램 오픈
다.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자료연계
시·군·구 담당자가 처분내역 입력 공단수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정보시스템 반영
(행복e음에서 입력, ‘전송’한 건만 연계) (일1회)
04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내역 오류자료 처리방안
자 지사・지역본부 본부
원
관 지정내역 오류자료 발생시 - 오류자료 정비 및 오류유형 분석
본부 보고
리 * 문서 또는 유선 등 -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합 행복e음 프로그램개선
5.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등
가. 신고 내용
1)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지설 휴지・폐지
가) 신고기간 : 휴지・폐지 3개월 전까지
나) 신고자 : 시설 설치자(대표자)
다) 신고관청 :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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