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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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병설  유형                                     겸직  운영
                ∙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설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를  함께            ∙ 요양보호사  상호  겸직  가능
                 제공하는  경우                        *  단,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함

                ∙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                ∙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상호겸직
                                                  가능(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수급자를  합쳐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수급자  30명당  1명,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을  함께             물리(작업)치료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
                 운영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동일인(법인 또는 개인)이 동일 대지(또는 필지)에 2개 이상의 시설 지정·운영 시 시·군·구청장의 판단아래 겸직
                      가능  규정  :  ’10.  1.  1.이후에  설치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시설장을  두어야  함

                   3)  병용규정

                             병설  유형                                     공동  사용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04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  가능
                 사회복지시설과  병설운영
      자
      원
      관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느  하나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리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병설’  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만,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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