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45
제4장 자원관리
2.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시・군・구청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1)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2) 신청대상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구
4)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기관 필요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1-1.일반현황 1부
1-2.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5.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04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자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원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 관
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리
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5.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존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여러 가지 재가시설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
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지정
: 2008. 4. 4.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통일,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