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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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2.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시・군・구청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1)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2)  신청대상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구

                   4)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기관                                       필요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1-1.일반현황  1부
                                     1-2.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5.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04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자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원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                 관
                                     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리
                                 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5.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존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여러  가지  재가시설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

                 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지정
                      :  2008.  4.  4.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통일,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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