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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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참고

                ❍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인: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행)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로    법정대리인  확인

                        (나)  법정대리인  외의  대리인
                           위임자(수급자 등)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각 1부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관자료  제공(열람,  사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4)  외부기관
                        (가) 직접 방문할 경우 :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증,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관자료 제공(열람, 사본)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나)  문서로  요청할  경우  :  문서로  회신

                   2)  제공방법  및  범위
                    가)  제공방법

                      (1)  장기요양급여제공  이관자료  열람
                      (2)  장기요양급여제공  이관자료  사본
                                                                                                       04
                                ※  이관자료  사본  제공  시  신청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목적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기하여  제공
                                                                                                         자
                 자.  기타  사항                                                                              원
                                                                                                         관
                      기타  휴ㆍ폐업기관  급여제공  이관자료  편철  및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은  공단의  「기록물
                                                                                                         리
                      관리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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