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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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참고
❍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인: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행)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로 법정대리인 확인
(나) 법정대리인 외의 대리인
위임자(수급자 등)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각 1부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관자료 제공(열람, 사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4) 외부기관
(가) 직접 방문할 경우 :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증,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관자료 제공(열람, 사본)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나) 문서로 요청할 경우 : 문서로 회신
2) 제공방법 및 범위
가) 제공방법
(1) 장기요양급여제공 이관자료 열람
(2) 장기요양급여제공 이관자료 사본
04
※ 이관자료 사본 제공 시 신청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목적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기하여 제공
자
자. 기타 사항 원
관
기타 휴ㆍ폐업기관 급여제공 이관자료 편철 및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은 공단의 「기록물
리
관리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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