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63
제4장 자원관리
나) 개별 장기요양기관에서 게시할 세부 내용
(1) 시설 구조, 설비 상태, 건물전경 등 사진 : 블로그 > 사진첩에 게시
(2) 기본정보 : 교통편, 주차시설, 홈페이지 주소 : 기관포털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에 게시
(3) 종사자 및 입소(이용)현황
(가)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 수 : 시・군・구 지정정보에서 연계게시
(나)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인원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에 게시
(4) 제공하는 급여종류 : 시・군・구 지정정보에서 연계게시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블로그 > 공지사항에 게시
(6)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에 게시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고시한 비용
(7) 법 제35조의5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에 게시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 장기요양
기관정보 등록에 게시
(9) 프로그램운영 :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등록
※ 장기요양기관 공지사항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인사말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 소개
※ 계약의현황, 협약기관 현황 : 시・군・구 지정정보에서 연계게시
【 시・군・구 지정정보 연계게시 】
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 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관이 별도 입력 안 함
① 장기요양기관 : 시설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
자
② 시・군・구 : 공단에 변경사항 통보 원
③ 공단 : 시・군・구 자료를 연계 게시 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리
∙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지정신청방식 변경
- 인력현황의 변경지정신청을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함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