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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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장기요양기관 운영
1.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가. 정보의 게시
1)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관 자체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을 위함
가) 장기요양기관 선택・이용
(1) 이용자 측면 : 필요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2) 공급자 측면: 등급내 판정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 홍보를 위해 장기
요양기관이 수급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수급자 명부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며, 수급자에게 특정장기
요양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금지행위 <알선> 에 해당
나)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관정보의 제공
(1) 공단 운영 공식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선택・이용에 관한 자료 게시
04 -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수준 및 질 보장
(2)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이 그 해당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게시
자 (가) 이용자와 그 가족이 열람 가능
원 (나) 홍보효과 및 정보제공의 공신력 제고
관
리
❖ 장기요양기관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할 경우 과대광고・부당정보의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도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공단이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공신력을 제고
- 홈페이지 게시내용의 관리주체 : 공단
- 공단 : 장기요양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수정요청, 삭제 등 관리
2) 정보게시 방법・절차
① 공동인증서 발급 ⇨ ② 공단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 ⇨ ③ 공동인증서 등록 ⇨
④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물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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