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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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아  훼손경위  등을  확인하고  급여가능  여부를  판단

                                ※  처분,  도난,  분실의  경우는  제품을  확인할  수  없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의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종합의견  작성  후  급여불가로  결정

                    다)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사용  가능  햇수  종료  요청  건
                      (1)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에  따른  동일품목에서의  제품  교체를  원할  경우에  해당
                      (2)  출장을  통해  수급자  신체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신청  품목의  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
                    라)  확인결과

                      (1)  급여가능
                        (가) 해당 제품이 훼손・마모 정도가 심하여 수리비용이 해당 제품의 잔존가격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가능  처리


                                                          제품단가
                               잔존가격  =  [제품단가  -  (                    ×  사용기간 )]                      03
                                                        사용가능햇수


                    ※  사용  가능  햇수  및  사용기간은  일수로  계산                                                     복
                        (나)  잔존가액이  수리가격보다  높으나  부품  공급이  중단되는  등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
                                                                                                         용
                           종합의견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급여가능  처리
                                                                                                         구
                        (다) 이미 ‘급여가능’ 품목으로 승인되어 사용 중이던 제품이 신체상태 변화 등에 따라 수급자
                                                                                                         관
                           에게 새로운 유형의 제품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의견에 해당내용을                                 리

                           기재하고  확인자료를  파일  첨부  후  급여가능  처리
                        (라)  사용  가능  햇수  종료일을  훼손상태  확인한  날짜로  변경하고  연동결재(센터장  전결)
                                    ※  기존  급여  계약  내역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  가능  햇수  종료일만  훼손  확인  날짜로  변경함
                      (2)  급여불가

                        (가)  고의로  복지용구를  훼손시킨  경우  급여불가  처리
                        (나) 수리비용이 해당 제품의 잔존가격보다 적어 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다)  상기  급여불가  사유인  경우  사유를  종합의견에  기재하고  연동결재(센터장  전결)
                    마)  처리결과  통보
                      (1)  연동결재  후  복지용구  민원처리결과  통보서(복지용구  훼손  등)  통보

                      (2) ‘급여가능’으로 통보 시 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모두 수급자 본인부담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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