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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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의 예시 】
20XX. 4. 25일에 대여를 시작하여 사망(혹은 시설 입소) 등으로 인하여 20xx. 5. 2일에 종료된 경우, 4월에
제공한 대여일수는 7일이고, 5월에 제공한 대여일수는 2일이므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각 월별로 15일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대여일수가 9일이므로 월 15일 급여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청구함.
또한, 4월에 제공한 7일을 일자별로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5월에 제공한 2일에 대해15일에서 7일을 차감한
8일의 대여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3)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 산정이 가능함
예시1) 2012년 4월 1일에 대여를 시작하여 2012년 4월 21일에 사망한 경우, 실제 대여일수는 21일이고
청구가능일수는 28일임.
예시2) 2012년 4월 12일에 시작하여 2012년 4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실제 대여일수는 4일이고
청구가능일수는 15일임.
⇒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가능일수는 최대 15일임
03 ※ 사망일포함 연속 대여일수가 8일 이하인 경우는 15일, 8일 초과시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 산정 가능
복
지 4)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용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구
나. 급여비용 연 한도액
관
리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함
1) 연 한도액 적용방법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부담
2) 연 한도액 적용기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함. 다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시작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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