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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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의  예시 】
                 20XX.  4.  25일에  대여를  시작하여  사망(혹은  시설  입소)  등으로  인하여  20xx.  5.  2일에  종료된  경우,  4월에
                 제공한  대여일수는  7일이고,  5월에  제공한  대여일수는  2일이므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각  월별로  15일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대여일수가  9일이므로  월  15일  급여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청구함.
                 또한,  4월에  제공한  7일을  일자별로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5월에  제공한  2일에  대해15일에서  7일을  차감한
                 8일의  대여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3)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  산정이  가능함

                 예시1)  2012년  4월  1일에  대여를  시작하여  2012년  4월  21일에  사망한  경우,  실제  대여일수는  21일이고
                      청구가능일수는  28일임.
                 예시2)  2012년  4월  12일에  시작하여  2012년  4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실제  대여일수는  4일이고
                      청구가능일수는  15일임.
                               ⇒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가능일수는  최대  15일임
    03                           ※  사망일포함  연속  대여일수가  8일  이하인  경우는  15일,  8일  초과시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  산정  가능
      복
      지            4)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용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구
                 나.  급여비용  연  한도액
      관
      리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함
                   1)  연  한도액  적용방법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부담

                   2)  연  한도액  적용기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함. 다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시작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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