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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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품목별  용도(대여품목)

                                                                                             사용
               순번        품목                                 용도
                                                                                            가능햇수
                1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5

                2      전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10
                3      수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10
                4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가능                 5
                5     목욕리프트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                3
                6     배회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                        5



               품목별  용도(구입  또는대여  품목)
                                                                                                       03
                                                                                             사용
               순번        품목                                 용도
                                                                                            가능햇수
                1   욕창예방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                           3          복
                                                                                                         지
                                                                                             실내용         용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없음
                2    경사로(실내용)                                                                            구
                                  확보를  위한  용품                                                실외용
                                                                                              8년         관
                                                                                                         리


                3.  복지용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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