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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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다. 급여기준
1)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른 해당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
2) 수급자는 다음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음
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가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음.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나 타 법령에 의거하여 성인용보행기를
지급받은 경우, 복지용구로는 성인용보행기 구입이 불가능함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동
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봄
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음. 다만, 경사로(실내용)
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 03
라) 복지용구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복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고, 최소한의 기준인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세부사항
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용
수 있음 구
마)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 관
리
변기,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은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기준 고시에 따른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음
미끄럼방지 미끄럼방지 자세변환 안전 경사로
구분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양말 매트・액 용구 손잡이 (실내용)
최대급여 가능개수 6켤레 5개 5개 10개 2개 4개 6개
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구입품목 사용 가능 햇수 대여품목 사용 가능 햇수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사용 가능 햇수
이동변기 5년 수동휠체어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목욕의자 5년 전동침대 10년 경사로(실외용) 8년
성인용보행기 5년 수동침대 10년 경사로(실내용) 없음
안전손잡이 없음 이동욕조 5년
미끄럼방지용품 없음 목욕리프트 3년
간이변기 없음 배회감지기 5년
지팡이 2년
욕창예방방석 3년
자세변환용구 없음
요실금팬티 없음
※ 대여품목은 종전의 구입・대여품목에서 단기사용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2010.6.1.대여품목으로 전환
되었으며, 그 이전에 구입한 구입・대여품목은 상기 사용 가능 햇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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