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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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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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장기요양  복지용구  관리



                1.  개요

                복지용구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에  속함.  시설급여  수급자는  복지용구의  급여이용이
                제한되고,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인정함. 수급자는「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연 한도액은                                03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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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용
               복지용구관리  업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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