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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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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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관리
1절 장기요양 복지용구 관리
1. 개요
복지용구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에 속함. 시설급여 수급자는 복지용구의 급여이용이
제한되고,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인정함. 수급자는「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연 한도액은 03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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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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