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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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3절 복지용구 급여제공
1. 계약 등록 및 청구
가.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
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복지용구사업소는 해당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구입 및 대여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연장대여기간을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수급자와 급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03
반드시 해당 제품의 복지용구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함
복
라. 복지용구사업소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지
경우 해당 일로 급여계약을 종료하여야 함 용
구
마. 복지용구사업소는 연장 대여기간 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계약을 관
원하는 수급자 등에게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여야 리
함. 또한 수급자와 사업소는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을 서로 확인한 후,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사업소가 각각 보관하고,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통보하여야 함
바. 복지용구사업소는 품목 고시의 가격과 다르게 가격표시하거나 금품 제공, 본인
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는 등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복지용구 급여제공관리
가. 복지용구사업소는 구입 및 대여방식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대여품목의 경우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독 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대여
품목은 대여할 수 없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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