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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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3절 복지용구  급여제공



                1.  계약  등록  및  청구

                 가.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
                     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복지용구사업소는 해당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구입 및 대여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연장대여기간을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수급자와 급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03

                     반드시  해당  제품의  복지용구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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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복지용구사업소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지
                     경우  해당  일로  급여계약을  종료하여야  함                                                         용
                                                                                                         구

                 마. 복지용구사업소는 연장 대여기간 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계약을                                           관
                     원하는  수급자  등에게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여야                                        리
                     함. 또한 수급자와 사업소는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을  서로  확인한  후,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사업소가 각각 보관하고,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통보하여야 함

                 바.  복지용구사업소는  품목  고시의  가격과  다르게  가격표시하거나  금품  제공,  본인

                     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는  등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복지용구  급여제공관리

                 가.  복지용구사업소는  구입  및  대여방식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대여품목의 경우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독 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대여
                     품목은  대여할  수  없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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