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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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 장애인 보조기기 훼손
복지용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와 지팡이를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급받아 사용 중인 수급자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사용 가능 햇수 만료 전 훼손・마모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동일품목의
복지용구를 급여 받고자 하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동일 품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 가능함
가) 업무처리절차, 처리결과 통보 및 신청서류관리 : 다. 신청 사유별 업무처리 절차/ 2) 복지
용구 훼손에 따른 처리방법과 동일
4) 기타
신체기능 영역의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 및 수발자 모두에게 급여가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여 신청품목을 급여가능 처리할 수 있음
가) 업무처리절차, 처리결과 통보 및 신청서류관리 : 나. 사유별 업무처리 절차/ 1) 신체상태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과 동일
03 나) 신청사유 및 확인결과에 수급자 기능상태, 수발자 지원형태, 생활환경 등을 상세히 기재
다) 현재 이용 중인 품목이 계속 사용 가능하나 편의상 다른 제품 이용 희망하는 경우 급여 불가
복
지 다. 전염성 질환자의 업무처리 절차
용
구 1) 처리방법
관 신청 사유별 처리 방법(나. 사유별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나 부득이한 경우 방문하지 않고
리 유선처리 할 수 있음
가) 부득이한 경우 (1)~(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대상자가 전염기간에 해당하는 전염성 질환자일 경우
(2)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일정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3) 신청품목이 욕창예방 매트리스인 경우
※ 지연 처리 시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욕창예방매트리스에 한하여 업무처리
방법 예외 적용
2) 처리기한
다음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전염성 질환자인 경우 양해를 구한 후 가급적 방문일정을
연기하여 전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소견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음.
이때 질병명, 전염기간, 추후 업무처리 계획 등을 내부문서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함
※ 의사소견은 의사소견서, 보호자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1) 법정 감염병 전문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2) 전염 가능성이 높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경우
(3) 신청일 기준 전염 또는 격리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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