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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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3. 업무 체계
구 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업무처리 절차
처리절차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공단 민간 비공식자원
• 희망서비스 파악 : 인정조사 시
대상자 • 안내문발송
관리 1) 시기 :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 출력과 동시 발송 02
2) 희망서비스를 고려하여 안내문 생성 및 발송
장
대상자 통보 본부 정보관리실에서 행복e음
(자료제공) 통해 매일 1회 제공 기
요
가. 대상자 관리 양
이
1) 희망서비스 파악 : 인정조사 시 파악된 “등급 외 판정시 희망서비스”를 활용 용
지
2) 대상자에 따른 안내문 발송
원
가) 대상자 : 등급 외 판정자, 급성기질환심의 상정 후 기각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나) 안내문 서식 :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안내문,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현황
3) 발송 시기:등급판정 심의완료 후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 출력과 동시에 안내문 발송
나. 대상자 통보
1)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2)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시·군·구 통보
가) 통보내용
(1) 대상 : 모든 신청자(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2) 내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및 인적사항 등
(3) 통보방법 : 본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을 통해 매일 1회 제공
(4)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통보항목
(가) 장기요양인정번호, 일련번호(SEQ),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직역구분(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다) 등급유형(등급 외 A~C, 각하, 기각 포함)
(라) 주소(읍면동까지), 연락처
(마) 인정신청일, 등급판정일, 인정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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