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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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3.  업무  체계
                 구  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업무처리  절차
                처리절차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공단                  민간  비공식자원
                           •  희망서비스  파악  :  인정조사  시
                대상자        •  안내문발송
                 관리          1)  시기  :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  출력과  동시  발송                                 02
                             2)  희망서비스를  고려하여  안내문  생성  및  발송

                                                                                                         장
              대상자  통보      본부  정보관리실에서  행복e음
               (자료제공)          통해  매일  1회  제공                                                            기
                                                                                                         요
                 가.  대상자  관리                                                                             양

                                                                                                         이
                   1)  희망서비스  파악  :  인정조사  시  파악된  “등급  외  판정시  희망서비스”를  활용                              용
                                                                                                         지
                   2)  대상자에  따른  안내문  발송
                                                                                                         원
                    가)  대상자  :  등급  외  판정자,  급성기질환심의  상정  후  기각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나)  안내문  서식  :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안내문,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현황

                   3) 발송 시기:등급판정 심의완료 후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 출력과 동시에 안내문 발송

                 나.  대상자  통보
                   1)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2)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시·군·구  통보

                    가)  통보내용
                      (1)  대상  :  모든  신청자(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2)  내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및  인적사항  등
                      (3)  통보방법  :  본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을  통해  매일  1회  제공
                      (4)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통보항목

                        (가)  장기요양인정번호,  일련번호(SEQ),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직역구분(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다)  등급유형(등급  외  A~C,  각하,  기각  포함)
                        (라)  주소(읍면동까지),  연락처

                        (마)  인정신청일,  등급판정일,  인정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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