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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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2) 기타
가)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기관 또는
급여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수급자의 사망 시에는 관할 시・군・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함.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의 급여개시일자부터 급여
비용이 지급 02
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계약 내용이 변동 되거나 중지・취소된 경우, 공단과 해당
장
장기요양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기
요
양
4. 급여제공계획서 관리
이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기능 용
상태와 욕구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재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지
원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5의2서식으로 공단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수급자별 적정급여 제공계획에 따른 개별적 맞춤형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함.
급여제공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 통보
1) 급여제공계획 통보대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 복지용구 제외
2) 통보시기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
※ 욕구조사 결과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보호자)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 공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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