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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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  통보방법  :  전자문서  교환방식  이용
                        ※  화면  경로  :  기관서비스>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계획서

                   4)  급여제공계획  통보  참고사항

                    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02                  불가능
                          ※  적용  시기  :  ʼ19.6.12.이후  발급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활용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장
      기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요                 경우, 수급자 욕구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 발급받은 이후 등록 가능
      양
                    다) 급여계약 통보 이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 하고자
      이
      용                 하는  계약  내역을  확인・선택한  후  등록  진행
      지             라)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시작일을  작성일자  이전으로  입력하는  경우  등록  제한
      원
                    마)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시작일을  입력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번호의  출력일자
                        이전으로  입력하는  경우  등록  제한

                 나.  급여제공계획  관리

                   1)  통보종류

                    가) 최초통보 : 급여개시 전 욕구조사 결과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공단  통보
                    나) 재통보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공단으로  통보

                      (1)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와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급여제공계획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5)  연  1회  정기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  변경

                      (6)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2) 통보관리 : 급여제공계획 지연통보 및 미통보 기관 관리를 위해 유선, 방문, 내방 등을 통해
                      관리
                    가) 적기통보 : 급여개시 이전 급여제공계획 공단 통보(급여제공계획 적용기간 시작일 이전 공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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