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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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 통보방법 : 전자문서 교환방식 이용
※ 화면 경로 : 기관서비스>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계획서
4) 급여제공계획 통보 참고사항
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02 불가능
※ 적용 시기 : ʼ19.6.12.이후 발급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활용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장
기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요 경우, 수급자 욕구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 발급받은 이후 등록 가능
양
다) 급여계약 통보 이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 하고자
이
용 하는 계약 내역을 확인・선택한 후 등록 진행
지 라)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시작일을 작성일자 이전으로 입력하는 경우 등록 제한
원
마)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시작일을 입력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번호의 출력일자
이전으로 입력하는 경우 등록 제한
나. 급여제공계획 관리
1) 통보종류
가) 최초통보 : 급여개시 전 욕구조사 결과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공단 통보
나) 재통보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공단으로 통보
(1)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와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급여제공계획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5) 연 1회 정기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 변경
(6)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2) 통보관리 : 급여제공계획 지연통보 및 미통보 기관 관리를 위해 유선, 방문, 내방 등을 통해
관리
가) 적기통보 : 급여개시 이전 급여제공계획 공단 통보(급여제공계획 적용기간 시작일 이전 공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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