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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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관리  별지  제16호  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계좌 변경 신청서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신청인
               (본 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유  형
               대리인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  소
     부                 전화번호                                      휴대번호
     록                                       가족요양비 수령 지급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변경일      변경사유
      서        변경 전

      식
               변경 후
      자
      료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지급 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대리인 관련 첨부서류

                 가.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치매안심센터의 장인 경우(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안내


                ○ 가족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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