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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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관리 별지 제19호 서식]
가족요양비 불인정․지급정지 통보서
수신 ○ ○ ○ 귀하 ( L00000000000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부 귀하의 신청내역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의거 확인한 결과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록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식
감사합니다.
자
료 년 월 일
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시 ○○구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전화번호 : 1577-1000
* 주소 : ○○시 ○○구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전화번호 : 1577-1000 fax번호 : 해당지사 번호 기재
○○시 ○○구 ○○동 ○번지
◯ ◯ ◯귀하
(우 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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