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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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관리  별지  제19호  서식]



                               가족요양비  불인정․지급정지  통보서


                       수신      ○  ○  ○  귀하    (  L00000000000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부                 귀하의 신청내역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의거 확인한 결과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록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식
                    감사합니다.
      자
      료                                               년          월          일
      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시  ○○구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전화번호  :  1577-1000






               *  주소  :  ○○시  ○○구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전화번호  :  1577-1000                        fax번호  :  해당지사  번호  기재


                                                                     ○○시  ○○구  ○○동  ○번지


                                                                                                                   ◯ ◯ ◯귀하
                                                                                                                   (우 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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