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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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안내문





                    수신   ○ ○ ○ 귀하  ( L00000000000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섬‧벽지 외 전출, 정신장애 제외 등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부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록


                  또한, 요양제공자의 사망, 이민출국(단기해외여행 포함), 병원입원, 시설수용, 행방불명, 군입대 등으로                              서
                                                                                                         식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지급소멸사유가  되므로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을
                                                                                                         자
                  하여야 하며, 요양제공자를 변경하지 않고 지급받은 경우와 지급소멸사유 발생 후 지급된 금액은 환수                                 료
                                                                                                         실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시  ○○구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전화번호  :  1577-1000




               *  주소  :  ○○시  ○○구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전화번호  :  1577-1000                        fax  :  해당지사  번호  기재
                                                                     ○○시  ○○구  ○○동  ○번지


                                                                                                                   ◯ ◯ ◯귀하
                                                                                                                   (우 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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