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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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드립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양)
부 치매전담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록 방문간호(건강관리) 방문간호(치매관리_60일 한정)
【급여 이용 전 확인하세요!】
서
식
1 월 한도액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
료 2 계약 전 장기요양기관과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
3 야간, 공휴일 등에 급여를 이용하시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4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에서 같은 달 두 가지 급여를 모두 이용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5
산정합니다.
6 가족요양비를 받으실 때에는 다른 급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단,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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