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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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드립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양)
     부            치매전담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록            방문간호(건강관리)                 방문간호(치매관리_60일 한정)


                                       【급여 이용 전 확인하세요!】
      서
      식
               1  월 한도액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
      료        2  계약 전 장기요양기관과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
               3  야간, 공휴일 등에 급여를 이용하시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4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에서 같은 달 두 가지 급여를 모두 이용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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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합니다.
               6  가족요양비를 받으실 때에는 다른 급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단,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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