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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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관리 별지 제55호 서식] <신설 2017.1.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1.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님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 ) 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 전( )까지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갱신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갱신신청은 전국지사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접수처를 통한 신청 시에는 갱신신청서 제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통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청 시)의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4. 아울러 2017.1.1.부터는 유선으로도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서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
자
료 ■ 성 명:
실 ■ 인정유효기간: .. ~ ..
■ 갱신신청기간: .. ~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장)
(직인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운영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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