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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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① ∼ ⑤ :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 ⑨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대리인의 유형을 1 ~ 2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1. 가족, 친족 :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부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⑪: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사유에 ü표 합니다.
                                                                                                        록


               <유의사항>                                                                                    서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식
               - 장기요양등급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유효기간이 소멸되므로, 이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경우 급여비용은 전액
                                                                                                         자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료
                                                                                                         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포기신청서 제출           è        접수  및  요건  확인      è
                                                                              유효기간  소멸  통보

                                                   처  리  기  관
                       신청인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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