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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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관리 별지 제30호 서식] <개정 2019.6.12.>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발급번호 : 발행일 :
장기요양인정서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인정번호
장기요양급여의
유효기간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전화
관리지사 번호
부 주소 홈페 www.longtermcare.or.kr
록 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서
식
자
료 수급자 안내사항
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6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가족요양비”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지급계좌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신청·변경 할 수 있습니다.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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