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307

부록  서식  자료실




              [인정관리  별지2호  서식]  <개정  2020.12.29.>

                                    장기요양인정  신청취소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
                                        .        .       .
                    신청일

                 장기요양인정                 .        .       .
                  신청 취소일
                   취소사유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자(피부양자)로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부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취소됨을  통보합니다.                                                                    록


                                                                                                         서
                                                                                                         식

                                                                                                         자
                                                    .     .     .                                        료
                                                                                                         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안내 사항>
                ☞ 장기요양인정 신청 취소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전  또는  인정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신청일(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접수한 신청은 취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  운영센터


                ・ 주소 :                        전화번호 :




                                                                                              307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