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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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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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신청서명은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
                 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본인) 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적습니다.
     부             ※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향후 실제 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록        ⑥~⑨: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대리인의 유형을 1∼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서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식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료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사람
      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⑪~⑭: 보호자 유무에 √표를 하고,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인과 동일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⑮~⑯: 우편물 수령인 및 수령지를 선택하고, 향후 수령지 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합니다.
              ⑰: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⑱: 신청인의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 보유 여부에 √표를 합니다(최근 6개월 이내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 경우 표시합니다).
              <유의사항>
              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방문조사 및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è                 è
                                                    등급판정             결과 통보              이용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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