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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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 중 2쪽)


                        ⑮수령인  [  ] 신청인(본인)                    [  ] 보호자(대리인과 동일한 경우)
               우편물
               수령지
                        ⑯수령지  [  ] 주민등록지     [  ] 실제 거주지     [  ] 보호자 주소지

               ⑰ 변경신청 시 사유




               ⑱  1. 신청인 전염성 질환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2. 정신 질환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부
                                                                                                        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식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자
                                                 귀하                                                      료
                    이사장                                                                                  실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
                           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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