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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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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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급여종류·내용변경  요건  및  사유>
     부                     급여종류·내용변경에  해당하는  요건  및  사유                        사실확인  방법  및  절차
     록         <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서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식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사실
      자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유에 따라
      료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                                                                       증빙서류 제출 또는 공단 직원의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출장 확인을 거쳐 급여종류‧내용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수급자)란에는  급여를  받을  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3.  급여종류‧내용변경  요건  및  사유  기재  란에는  표시한  요건에  따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등급판정위
                 원회에서 연장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처리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5.  급여종류‧내용변경  요건을  확인하던  중  공단  직원이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의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사실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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