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31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관리  별지  제51호  서식]  <개정  2015.10.30.>


                        장기요양등급  포기신청  결과  (인정・불인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결과

                  (인정 ・ 불인정)  사유


                   유효기간  소멸일자                       년            월            일

     부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  사유  및  요건을  확인한  결과,
     록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에  대해  (인정・불인정)  함을  통보합니다.



      서
      식                                               .          .          .

      자
      료
      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안내사항>

                 ☞  등급포기가  인정되는  경우
                        -  등급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여  유효기간은  소멸됩니다.
                        -  유효기간  소멸  이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경우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는  1회에  한합니다.



                   ☞  등급포기가  불인정되는  경우
                        - 등급포기가 불인정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18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