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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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관리 별지 제51호 서식] <개정 2015.10.30.>
장기요양등급 포기신청 결과 (인정・불인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결과
(인정 ・ 불인정) 사유
유효기간 소멸일자 년 월 일
부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 사유 및 요건을 확인한 결과,
록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에 대해 (인정・불인정) 함을 통보합니다.
서
식 . . .
자
료
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안내사항>
☞ 등급포기가 인정되는 경우
- 등급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여 유효기간은 소멸됩니다.
- 유효기간 소멸 이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경우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는 1회에 한합니다.
☞ 등급포기가 불인정되는 경우
- 등급포기가 불인정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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