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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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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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① ∼ ⑤ : 장기요양등급 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인(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 ⑨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 대리인의 유형을 1~ 2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1. 가족, 친족 :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부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록

               <유의사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는  1회에  한합니다.
      식

      자
      료                                             처  리  절  차
      실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  제출      è        접수  및  요건  확인      è   등급포기  이전의  유효기간  재생성  통보


                                                  처  리  기  관
                        신청인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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