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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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관리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0.12.29.>    *  “등급  외  A~C”는  “등급  외”로  통합관리  (2020.1.1.시행)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 제출하신 장기요양인정(갱신 또는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및 직권재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내용                  신청결과                         심의  결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등급  외  A~C *          받지  못하였습니다.
                    (등급판정이  완료된  경우)
                                                                  등급판정일  :  0000.  00.  00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인정조사  결과  표기하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어  최종                      부
                    각하/기각된  경우              않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유별  심의결과  통보                      록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수급자)로  판정                 서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받지 못하였으며, 등급변경신청으로 기존                  식
                                            등급  외  A~C *
                                                                  에 유효기간은   .  . 부터 ~   .  .  까지로        자
                                                                  변경되었습니다.                               료
                                                                                                         실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3~5등급                 시설입소 요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시
                    변경  신청                                        설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
                                            등급  외  A~C *          받지  못하였습니다.
                                                                  등급판정일  :  0000.  00.  00.
                □직권재조사                                            수급자 미협조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어 최종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
                                            각하/기각된  경우
                                                                  였습니다.
                                                                  *  사유별  심의결과  통보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및 직권재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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