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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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 자료실
[인정관리 별지 제53호 서식] <신설 2015.10.30.>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신청 결과(인정・불인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결과
(인정 ・ 불인정) 사유
인정유효기간 년 월 일
부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신청 사유를 확인한 결과, 록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에 대해 (인정・불인정) 함을 통보합니다.
서
식
. . .
자
료
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안내사항>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재생성 이후, 타법령에 의한 급여 이용 비용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는 1회에 한합니다.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가 불인정되는 경우
- 등급포기일부터 30일 이내 포기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가 불인정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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