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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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관리  별지  제53호  서식]  <신설  2015.10.30.>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신청  결과(인정・불인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결과

                 (인정 ・ 불인정)  사유

                    인정유효기간                         년            월            일
                                                                                                        부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신청 사유를 확인한 결과,                                     록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에  대해  (인정・불인정)  함을  통보합니다.
                                                                                                         서
                                                                                                         식
                                                      .          .          .
                                                                                                         자
                                                                                                         료
                                                                                                         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안내사항>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재생성  이후,  타법령에  의한  급여  이용  비용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는  1회에  한합니다.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가  불인정되는  경우
                        -  등급포기일부터  30일  이내  포기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등급포기에 대한 취소가 불인정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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