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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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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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확인내용  :  감경을  적용하고자하는  달의  직전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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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                                              급 기

                      (2) 직장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                              관 요
                                                                                                        리 양
                                  ※ 월별 산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며 장기요양산정보험료는              급
                            포함되지  않음                                                                      여
                                  ※ 재산과표액이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비
                            만을  의미함                                                                       용

                      (3)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에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경감분을                                 등
                         제외한  금액,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                                                의

                                    ※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경감)에  따라  경감(100분의  50)된  금액


                 다)  감경적용기간  :  감경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달



                4.  감경대상자  안내문  및  감면절차

                 가.  감경대상자  증명서  및  감경해지  통보서

                   1)  통보서식

                                                -  감경  대상자  증명서
               ①  감경(신규)적용  대상자
                                                -  감경  적용  안내문
                                                -  감경  대상자  증명서
               ②  감경률  변경  대상자
                                                -  감경률  변경  통보서
                                                -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③  감경해지  대상자
                                                -  감경적용  해지안내문
                   2)  수취인의  범위
                    가)  신청인(본인)

                    나)  보호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자)
                    다) 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정서 등)를
                        제출한  자


                 나.  본인부담금  감면절차

                   1)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절차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면제 또는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본인부담금  감경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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