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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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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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내용 : 감경을 적용하고자하는 달의 직전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지 장
(1) 지역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 급 기
(2) 직장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 관 요
리 양
※ 월별 산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며 장기요양산정보험료는 급
포함되지 않음 여
※ 재산과표액이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비
만을 의미함 용
(3)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가구원)수별 월별 산정보험료에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경감분을 등
제외한 금액,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 의
※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경감)에 따라 경감(100분의 50)된 금액
다) 감경적용기간 : 감경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달
4. 감경대상자 안내문 및 감면절차
가. 감경대상자 증명서 및 감경해지 통보서
1) 통보서식
- 감경 대상자 증명서
① 감경(신규)적용 대상자
- 감경 적용 안내문
- 감경 대상자 증명서
② 감경률 변경 대상자
- 감경률 변경 통보서
-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③ 감경해지 대상자
- 감경적용 해지안내문
2) 수취인의 범위
가) 신청인(본인)
나) 보호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자)
다) 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정서 등)를
제출한 자
나. 본인부담금 감면절차
1)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절차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면제 또는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본인부담금 감경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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