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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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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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변동 시 :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
지 장
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급 기
된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 관 요
리 양
2) 적용시기 : 해당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별로 감경적용 급
여
3) 제외시기 :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제외 비
용
등
라. 특수사업장가입자 의
1) 특수사업장가입자
가) 대상 :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하역 근로자, 군기관 등 특수
사업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나) 특수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 매 월별 보험료액이 다음 달 10일 이후 산정됨
2) 특수사업장가입자의 해당요건 확인
가) 해당요건 : 연도별 감경적용기준
나) 해당요건 확인 시기 : 매월 25일 전후
다) 확인내용 :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직장)
3) 감경적용시기 : 해당요건을 확인한 달 당월 소급적용
※ 특수사업장가입자는 당월 25일을 전후하여 당월 감경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이전에 감경여부 확인불가
마. 장기요양 수급자로 최초 또는 재인정된 자
1) 확인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로 최초 인정되었거나 인정유효기간 종료 후 재인정 된 자(이하
‘최초인정수급자’라 함)
※ 2019.2.1.이후 인정자에 한 함. 이전 인정자는 인정 당월은 감경 미적용
2) 최초인정수급자의 해당요건 확인
가) 해당요건 : 연도별 감경적용기준
나) 해당요건 확인 시기 : 매월 마지막 날의 전날
다) 확인내용 :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직장)
3) 감경적용시기 : 해당요건을 확인한 달 당월 소급적용
※ 최초인정수급자의 인정당월 감경적용여부는 공단 직권에 의해 본부 일괄 적용함이 원칙
(단, 확인시기 상 감경적용이 불가능한 대상은 신청에 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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