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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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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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격변동 시 :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
                                                                                                        지 장
                         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급 기
                         된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                                                               관 요
                                                                                                        리 양
                   2)  적용시기  :  해당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월별로  감경적용                                        급
                                                                                                          여
                   3)  제외시기  :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제외                                  비
                                                                                                          용

                                                                                                          등
                 라.  특수사업장가입자                                                                             의

                   1)  특수사업장가입자

                    가) 대상 :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주한미대사관 한국인직원, 항운하역 근로자, 군기관 등 특수
                        사업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나)  특수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  매  월별  보험료액이  다음  달  10일  이후  산정됨

                   2)  특수사업장가입자의  해당요건  확인

                    가)  해당요건  :  연도별  감경적용기준
                    나)  해당요건  확인  시기  :  매월  25일  전후
                    다)  확인내용  :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직장)

                   3)  감경적용시기  :  해당요건을  확인한  달  당월  소급적용

                        ※  특수사업장가입자는  당월  25일을  전후하여  당월  감경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이전에  감경여부  확인불가


                 마.  장기요양  수급자로  최초  또는  재인정된  자


                   1) 확인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로 최초 인정되었거나 인정유효기간 종료 후 재인정 된 자(이하
                      ‘최초인정수급자’라  함)
                        ※  2019.2.1.이후  인정자에  한  함.  이전  인정자는  인정  당월은  감경  미적용

                   2)  최초인정수급자의  해당요건  확인
                    가)  해당요건  :  연도별  감경적용기준

                    나)  해당요건  확인  시기  :  매월  마지막  날의  전날
                    다)  확인내용  :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직장)

                   3)  감경적용시기  :  해당요건을  확인한  달  당월  소급적용

                        ※  최초인정수급자의  인정당월  감경적용여부는  공단  직권에  의해  본부  일괄  적용함이  원칙
                        (단,  확인시기  상  감경적용이  불가능한  대상은  신청에  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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