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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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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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6절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자  등의  관리
    급  기
    관  요
    리  양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이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급        급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함) 제40조에 근거하고
       여
       비        있다. 감면대상자는 크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용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감경  받는  감경대상자로  구분되며.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등        제36조에  따라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면제  또는  100분의  10을  부담하는
       의        대상자로 구분되나, 본 절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감면대상자’라 한다.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면대상자의 감면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및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감면  적용  대상자

                 가.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나.  감경  적용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2)  차상위감경대상자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표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자

                    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  자
                    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4)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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