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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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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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일정기준 이하
                                                                                                        지 장
                       이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급 기

                            ※  월별  보험료액이란  건강보험료  최초산정보험료액을  의미함(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관 요
                                                                                                        리 양
                    나)  감경률                                                                               급
                      (1)  보험료순위  하위  0-25%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여
                                                                                                          비
                      (2)  보험료순위  하위  25%초과-50%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                            용

                    다)  감경적용기준                                                                            등
                      (1)  지역가입자                                                                          의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기준년월  :  2021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
                 가입자  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                       100분의  40  감경

                   1명                   14,380원  이하                   14,380원  초과  32,640원  이하
                   2명                   43,800원  이하                  43,800원  초과  120,700원  이하
                   3명                   65,690원  이하                  65,690원  초과  137,500원  이하
                   4명                   83,830원  이하                  83,830원  초과  152,940원  이하
                   5명                   87,930원  이하                  87,930원  초과  160,600원  이하
                 6명  이상                104,380원  이하                  104,380원  초과  186,390원  이하

                 ※  건강산정보험료는  보험료  경감(지역・세대경감)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2)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가구원) 수, 재산과표액을 기준
                         으로  감경여부  판단
                                                                             (기준년월  :  2021년  2월부터)
                                             직장  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
                  가입자  및
                  가구원  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재산과표액
                                 100분의  60  감경            100분의  40  감경
                    1명            61,650원  이하        61,650원  초과  77,25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65,850원  이하        65,850원  초과  95,90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73,820원  이하        73,820원  초과  118,27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85,620원  이하        85,620원  초과  143,65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109,170원  이하       109,170원  초과  171,57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  이상         129,860원  이하       129,860원  초과  191,64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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