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23
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06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일정기준 이하
지 장
이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급 기
※ 월별 보험료액이란 건강보험료 최초산정보험료액을 의미함(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관 요
리 양
나) 감경률 급
(1) 보험료순위 하위 0-25%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여
비
(2) 보험료순위 하위 25%초과-50%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 용
다) 감경적용기준 등
(1) 지역가입자 의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기준년월 : 2021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
가입자 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 100분의 40 감경
1명 14,380원 이하 14,380원 초과 32,640원 이하
2명 43,800원 이하 43,800원 초과 120,700원 이하
3명 65,690원 이하 65,690원 초과 137,500원 이하
4명 83,830원 이하 83,830원 초과 152,940원 이하
5명 87,930원 이하 87,930원 초과 160,600원 이하
6명 이상 104,380원 이하 104,380원 초과 186,390원 이하
※ 건강산정보험료는 보험료 경감(지역・세대경감)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2)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가구원) 수, 재산과표액을 기준
으로 감경여부 판단
(기준년월 : 2021년 2월부터)
직장 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
가입자 및
가구원 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재산과표액
100분의 60 감경 100분의 40 감경
1명 61,650원 이하 61,650원 초과 77,25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65,850원 이하 65,850원 초과 95,90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73,820원 이하 73,820원 초과 118,27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85,620원 이하 85,620원 초과 143,65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109,170원 이하 109,170원 초과 171,57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 이상 129,860원 이하 129,860원 초과 191,64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