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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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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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지 장
                                                                                                        급 기
                                                                                       방문간호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 요
                                                                                     지시서  발급비용
                                        재가     • 본인  0%                                                 리 양
                       기초생활             급여     • 지자체  100%        •  본인  0%                               급
                       수급권자             시설     • 본인  0%           •  지자체  100%                            여
                                        급여     • 지자체  100%                                                비
                                               • 본인  6%                                                   용
                                        재가
                                               • 국가  및
                                        급여                                                                등
                       의료급여                        지자체  94%       •  본인  10%
                       수급권자                    • 본인  8%           •  국가  및  지자체  90%                      의
                                        시설     • 국가  및
                                        급여
                                                   지자체  12%
                -  차상위감경대상자             재가     • 본인  6%
                -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급여     • 공단  94%          •  본인  10%
                -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시설     • 본인  8%           •  공단  90%
                 (보험료순위25%이하인자)         급여     • 공단  92%
                                        재가     • 본인  9%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급여     • 공단  91%          •  본인  10%
                   (보험료순위25%초과
                                        시설     • 본인  12%          •  공단  90%
                     50%이하인자)
                                        급여     • 공단  88%
                 라.  감면  시행시기


                2008년       7월1일      -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감면  적용


                2009년       1월1일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적용

                            4월1일      -  차상위감경대상자-만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적용


                            7월1일      -  저소득  대상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적용


                2018년       8월1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60감경적용
                                      -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또는  40  차등적용


                2019년       2월1일      -  장기요양수급자로  최초  또는  재인정된  자의  인정당월  감경적용
                                      -  의료급여제외로  건강보험자격취득한  자의  취득일부터  감경적용


                2020년       2월1일      -  감경제외대상  직권해지  실시(주민등록  주소지가  시설주소지인  지역세대)

                2021년       2월1일      -  감경제외대상  2차  직권해지  실시(동일주소지  세대분리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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