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25
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06
다. 감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지 장
급 기
방문간호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 요
지시서 발급비용
재가 • 본인 0% 리 양
기초생활 급여 • 지자체 100% • 본인 0% 급
수급권자 시설 • 본인 0% • 지자체 100% 여
급여 • 지자체 100% 비
• 본인 6% 용
재가
• 국가 및
급여 등
의료급여 지자체 94% • 본인 10%
수급권자 • 본인 8% • 국가 및 지자체 90% 의
시설 • 국가 및
급여
지자체 12%
- 차상위감경대상자 재가 • 본인 6%
-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급여 • 공단 94% • 본인 10%
-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시설 • 본인 8% • 공단 90%
(보험료순위25%이하인자) 급여 • 공단 92%
재가 • 본인 9%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급여 • 공단 91% • 본인 10%
(보험료순위25%초과
시설 • 본인 12% • 공단 90%
50%이하인자)
급여 • 공단 88%
라. 감면 시행시기
2008년 7월1일 -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감면 적용
2009년 1월1일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적용
4월1일 - 차상위감경대상자-만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적용
7월1일 - 저소득 대상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적용
2018년 8월1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60감경적용
-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또는 40 차등적용
2019년 2월1일 - 장기요양수급자로 최초 또는 재인정된 자의 인정당월 감경적용
- 의료급여제외로 건강보험자격취득한 자의 취득일부터 감경적용
2020년 2월1일 - 감경제외대상 직권해지 실시(주민등록 주소지가 시설주소지인 지역세대)
2021년 2월1일 - 감경제외대상 2차 직권해지 실시(동일주소지 세대분리 피부양자)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