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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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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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1)  직장가구는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  적용
    급  기
    관  요           2) 건강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
    리  양              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경감(군경감 등) 및 장기
       급              요양보험료  미포함
       여
       비           3)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
       용              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등
       의           4)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

                   5)  지역특례자
                    가)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 받은 지역
                        보험료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 즉, 지역가입자
                        평가소득폐지로 인상된 보험료를 감액받은 자 중 감액 후 지역보험료액(월별 부과금액)이
                        종전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종전규정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호
                      (2017.  1.  24.)  [별표]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13,900원  이하
                                2명                                   18,600원  이하
                                3명                                   36,030원  이하
                                4명                                   59,930원  이하
                                5명                                   81,830원  이하
                              6명  이상                                 99,480원  이하
                    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다)  지역특례제도  적용기간은  건강보험료  한시적감액  적용기간(‘18.7.~‘22.6.)과  동일

                   6)  직장특례자
                    가)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이면서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고 직장 보험료액이 감경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즉,
                        ‘18.7월  이후  계속  감경대상자이고(단,  ‘18.8월부터는  직장특례자격유지),  재산과표액이
                        2억4천만원이하에  해당되면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감경적용.

                    나)  감경률
                      (1)  보험료순위  하위  0-25%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2)  보험료순위  하위  25%초과-50%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

                    다)  직장특례제도  적용기간은  ‘18.8월부터  특례기준에  해당하는  달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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