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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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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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바. 감경제외대상 직권해지
급 기
관 요 1) 감경제외대상의 확인
리 양 가) 감경제외대상
급
여 (1) 시설주소지 지역세대 감경제외대상 : 장기요양수급자의 주민등록지가 시설급여기관 소재지와
비 일치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연도별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감경 직권해지
용
※ 시설급여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의 (2) 동일주소지 세대분리 감경제외대상 :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단독세대로 분리한 자 중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한 경우 연도별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감경 직권해지
나) 확인 구축시기 : 매월 마지막 날의 전날(본부 일괄 확인)
※ 확인사항 : 매월 1일 기준, 제외대상 여부 확인
다) 제외 기간 : 제외대상임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달까지
2) 예외처리
가) 예외처리대상 : 감경제외대상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감경적용
(1) 시설주소지 지역세대 감경제외대상
(가) 주민등록지를 시설로 변경한 달에 감면대상자이거나 연도별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자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장기
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자
(나) 수급자가 2009년 이전에 주민등록지를 시설로 변경한 경우
(다)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군입대(현역병), 수감, 해외이주 등
사유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이란,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라) 수급자가 주민등록지 변경과 관계없이 부과체계 개편 등 제도 변경에 따라 감경적용된
경우
(2) 동일주소지 세대분리 감경제외대상
(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기 전에 보험료에 따라 감경
적용된 대상이거나 연도별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료에 따라 감경적용된 대상이란,「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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