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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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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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감면절차
    급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 대상인 경우에는 ‘의사
    관  요
    리  양              소견서 발급의뢰서’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통보절차는 제1장-
       급              2절-5.  ‘의사소견서의 발급 및 제출’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여
       비           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한  감면절차
       용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급자가

       등              발급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면제 또는
       의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본인
                      부담금  감경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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