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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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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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감면절차
급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 대상인 경우에는 ‘의사
관 요
리 양 소견서 발급의뢰서’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통보절차는 제1장-
급 2절-5. ‘의사소견서의 발급 및 제출’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여
비 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한 감면절차
용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급자가
등 발급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면제 또는
의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본인
부담금 감경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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