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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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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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가족요양비  지급관리
    급  기
    관  요      Question
    리  양        1    가족요양비가  무엇인가요?
       급
       여
       비          ➜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지만,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급여를
       용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입니다.
       등
       의

              Question
                2    가족요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때부터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부터 등급판정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다가  가족요양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2009년  7월  1일 전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기함
                  ➜ 가족요양비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15만원)를  지급(다음  달)합니다.  다만,  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Question
                3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된 때 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새롭게  통보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때부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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