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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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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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가족요양비 지급관리
급 기
관 요 Question
리 양 1 가족요양비가 무엇인가요?
급
여
비 ➜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지만,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급여를
용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입니다.
등
의
Question
2 가족요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때부터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부터 등급판정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다가 가족요양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2009년 7월 1일 전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기함
➜ 가족요양비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15만원)를 지급(다음 달)합니다. 다만, 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Question
3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된 때 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새롭게 통보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때부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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