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39
제7장 급여사후관리
07
급여사후관리
1절 개 요 07
급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월별로 통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
여
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사
이내에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게 됨. 그러나 공단부담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수급자, 장기요양 후
관
기관, 공단과의 법률관계가 종결된 것은 아님. 리
즉 수급자 측면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등이 사후적으로 발견될 수 있고, 공단이 비록 심사단계에서 급여
비용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청구 등이 급여비용
지급 후에 적발됨.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은 공단의 업무로서 ①장기
요양급여 제공 내용의 확인 ②장기요양급여의 관리 ③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 후의 사후관리 업무를 행하게 됨.
이와 같이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란 급여비용 지급 후 불법・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는 등
관리운영 기관인 공단이 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