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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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급여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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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월별로  통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
                                                                                                         여
                 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사

                 이내에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게  됨.  그러나  공단부담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수급자,  장기요양                            후
                                                                                                         관
                 기관,  공단과의  법률관계가  종결된  것은  아님.                                                          리



                 즉 수급자 측면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등이  사후적으로  발견될  수  있고,  공단이  비록  심사단계에서  급여
                 비용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청구  등이  급여비용
                 지급  후에  적발됨.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은  공단의  업무로서  ①장기
                 요양급여  제공  내용의  확인  ②장기요양급여의  관리  ③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  후의  사후관리  업무를  행하게  됨.



                 이와  같이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란  급여비용  지급  후  불법・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는  등

                 관리운영  기관인  공단이  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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