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41

제7장  급여사후관리





                1.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급여관리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하므로  보험료체납자가  증가할  경우
                    보험재정악화로  성실납부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급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제도의 목적은 급여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담보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07
                    줄이는데  있음
                                                                                                         급
                                                                                                         여
                                                <  업무처리  흐름도  >                                          사
                                                                                                         후
                                                   급여제한  통지                                              관
                                                                                                        리
                                          급여제한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사실통지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                                             
                                                               ①  미납
                   ①  납부기한내  완납                                ②  납부기한  경과후  완납
                   ②  납부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후
                                                               ③  납부기한내  분할납부  신청후
                         1회  이상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불납
                                                                             
                              급여인정                                       부당이득금  결정
                                                                              
                                                                          기타징수  이관

































                                                                                              241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