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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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급여사후관리
1.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급여관리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하므로 보험료체납자가 증가할 경우
보험재정악화로 성실납부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급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제도의 목적은 급여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담보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07
줄이는데 있음
급
여
< 업무처리 흐름도 > 사
후
급여제한 통지 관
리
급여제한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사실통지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① 미납
① 납부기한내 완납 ② 납부기한 경과후 완납
② 납부기한내 분할납부 신청 후
③ 납부기한내 분할납부 신청후
1회 이상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불납
급여인정 부당이득금 결정
기타징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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