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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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  타  법령(산재  등)  중복수급자  관리
                    장기요양 인정자가 타 법령에 따라 간병급여 또는 간병비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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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대리인]
      급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접수
      여
      사                     
      후                                      ○ 타  법령  간병급여  등  중복수급권자여부  확인
      관                 전산자료  확인
      리                                          (근로복지공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연계)
                            
                                             ○ 급여제한대상으로 판단되는 건은 인정조사시 신청인에게 급여제한될 수
                       인정조사시  안내
                                               있음을  안내
                            
                                             ○  급여제한  대상임을  수급자에게  통지
                                               - 이미 교부된 ‘장기요양인정서’ 회수 후 급여제한의 내용이 기재된 ‘장기
                        결정내역  통지                요양인정서’  교부
                                             ○ 장기요양기관  계약등록여부  확인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
                                               급여제한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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