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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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 타 법령(산재 등) 중복수급자 관리
장기요양 인정자가 타 법령에 따라 간병급여 또는 간병비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
07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자[대리인]
급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접수
여
사
후 ○ 타 법령 간병급여 등 중복수급권자여부 확인
관 전산자료 확인
리 (근로복지공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연계)
○ 급여제한대상으로 판단되는 건은 인정조사시 신청인에게 급여제한될 수
인정조사시 안내
있음을 안내
○ 급여제한 대상임을 수급자에게 통지
- 이미 교부된 ‘장기요양인정서’ 회수 후 급여제한의 내용이 기재된 ‘장기
결정내역 통지 요양인정서’ 교부
○ 장기요양기관 계약등록여부 확인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
급여제한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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